안녕하세요^^, 네, 회원님 가능 합니다.
개월 수에 따라 연기 일수가 차이가 있는데요, 1개월 (7일 1회), 3~4개월 (7일 2회), 6개월 (7일 4회), 10개월 (7일 6회), 12개월 (7일 8회)
최소 일주일 단위로 연기를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. 연기 시작 전 해당 지점에 문의 하셔서 연기 적용을 하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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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여나 수술을 받으신다면 병원진료내역서 1부를 해당지점 안내데스크에 제출해 주시면 치료 받은 기간 만큼의 일수를 연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^^